방심위, SBS ‘정글의 법칙’ ‘더불어 누리며 살자’ 행정지도

  • 등록 2016.04.18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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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일부 야권성향 위원, ‘문제없음’ 주장도

SBS ‘정글의 법칙’ 제 207회(4월 1일 방송)를 통해 노출된 자막 일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선방위는 지난 1일 방송 이 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정 당명을 연상케 하는 자막을 사용한 것은 해당 정당의 이미지를 미화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제기된 민원을 안건으로 상정,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제작진은 ‘옥새를 든 사람이 없으니’ ‘더 민주적으로 더불어 누리며 살자’ 등의 자막을 방송했다. 이 같은 방송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과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선방위 심의위원들은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4조 제 1항을 위반한 데 대부분 동의했다. 심영섭 위원은 “(심의규정 상) 연예 오락프로그램도 분명 중립을 지키게 돼 있다”면서, “지나치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주의를 덜 기울인 건 사실”이라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박흥식 위원은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예능에서 정치를 희화하거나 어떤 정당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행정지도 처분을 주장했다.

한편, 야권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서 그 동안 종합편성채널의 중립성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자주 내 오던 이병남 위원은 SBS의 이 같은 자막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며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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