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국 씨 외 30여 명의 애국우파시민들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모해증거인멸죄, 피의사실공표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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