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 이미징파일 안주려 피고인·변호인 상대 ‘사기극’까지

“복사 허가할테니 신청서 새로 내라” 요구...새로 제출하니 허가는 안하고 재판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뒤통수’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10.23 17:02:44

검찰이 법원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인과 변호인을 기망(欺罔)하면서까지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내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이와 관련 검사 홍성준·장욱환 등을 대검·법무부에 추가 감찰 요청하고, 애초 ‘검찰 보관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에 동의했던 김민정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 


장욱환 “허가할테니 신청서 다시 제출” 요청

지난 19일 오전,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검사는 피고인 측에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가 9월 2일 제출한 기존 열람복사 신청서가 있음에도, 장 검사는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존 열람복사 신청서는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 처리’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50일째 방치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기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검사가 (김민정에서 장욱환으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사건과로 접수하셨는데 이번에는 공판과로 직접 제출달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피고인 측은 “기존 신청서 수신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검사가 바뀐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장 검사의 요청이라고만 했다. 

“처음부터 검찰의 안내로 사건과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게 돌고돌아 장욱환 검사에게 결재 올라갔으며, 장욱환 검사실에서도 ‘현재 수사검사인 홍성준과 논의하며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답변까지 피고인 측에 이미 했는데, 왜 이제와서 신청서를 다시 내야하는가”라고 물었으나, 납득할만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이번에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장욱환 검사님이 바로 허가를 내 주신다고 하신다”고 여러번 강조하는 공판과 열람복사실 이정희 수사관의 설명을 믿고, 고민 끝에 지난 20일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장욱환, 허가 대신 돌연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그런데 22일, 장욱환 검사는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새로 신청서를 내자, 장 검사는 열람등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장 검사가 48시간 규정을 어긴 기존 신청서를 반려 또는 폐기하고, 새 신청서를 토대로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이다. ‘48시간 내 처리’ 규정을 한참 어긴 기존 신청서를 폐기하고,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열람복사 허가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라면, 검찰은 언제든지 원할 때 제출하면 된다. 굳이 ‘허가를 해줄테니 신청서를 다시 내 달라’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후, 신청서를 재 접수하자 곧바로 허가 대신 ‘반대의견서’를 냈다는 건, 48시간 규정을 어긴 기존 신청서를 반려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형식상 검찰은 48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검찰도 동의...이제와 반대할 명문없어

게다가 검찰이 이제와서 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이미징파일 열람복사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 법원의 ‘검찰 보관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애초에 검찰에게 의견을 물어 검찰 동의를 얻은 후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이렇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8월 7일 ‘검사 보관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8월 12일 검찰에 의견을 물었고, 김민정 공판검사는 8월 14일 “위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신청은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도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8월 26일 “검사는 신청인에게 태블릿PC 사본화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9월 2일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 

검찰은 그때부터 48시간 이내 처리 규정도 어긴 채, 50여일간 ‘폭탄돌리기’를 했다. 홍성준 장욱환 임진철 검사가 각기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건은 자기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 측에 답변하며, 시간만 끌었다. 검사들은 피고인의 통화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이에 본지는 48시간 규정을 어기고 있는 장욱환 공판검사와 홍성준 직관검사(수사와 공판에 모두 관여하는 검사)의 불법행위 관련, 법무부·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서를 넣었다. 

법원에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검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보다 구체적인 소송지휘를 요구하는 피고인의견서도 제출했다.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 대표, 삐딱선TV 등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러자 장욱환 검사가 본지에 ‘복사 허가 해줄테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것. 



변희재 “김민정 검사 증인신청...홍성준·장욱환은 추가 감찰진정·민사소송”

이와 관련, 23일 오전 10시경 본지는 장욱환 검사실에 ▲기존 신청서가 있음에도 왜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지, ▲기존 신청서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반려, 파기, 결재대기 등) 답변을 요구했다. 장욱환 검사는 23일 오후 5시까지 본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장욱환 검사는 대신, 공판과 열람복사실 이정희 수사관을 통해 “지금 재판부에 의견서 들어간 상태니까 그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해왔다. 다른 질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변희재 본지 고문은 “애초에 자신들도 동의한 법원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48시간 규정 위반을 덮기 위해 피고인에게 재차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완벽한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변 고문은 “대검과 법무부, 중앙지검에 홍성준·장욱환 검사와 공판과 이정희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서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는 의문의 인물이 있다. 직관검사인 홍성준 검사는 1심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거의 모든 사실조회 신청과 태블릿 감정신청에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그런데 항소심 공판검사인 김민정 검사는 지난 8월초, 법원이 ‘검찰에서 보관 중인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복사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며 즉각 동의했다. 이후 김민정 검사는 8월 19일자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빠지고, 장욱환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변희재 고문은 “법원이 이미징파일 열람복사에 관한 검찰 측 의견을 물었을 때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동의했던 ‘김민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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