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은 2012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津島)시의 신사 및 사찰 세 군데에서 중요문화재인 불상 2구 등을 한국인 절도단이 연속으로 훔친 사건이다. 1구는 반환되었지만, 한국 법원이 도난된 불상의 일본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서 나머지 1구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간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11월, 2019년 10월에도 다른 불상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1 사건의 경위(事件の経緯)
1.1 발생부터 범인 체포까지(発生から犯人逮捕まで)
2012년 10월 8일 쓰시마 가이진신사(海神神社, 해신신사)에서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동조여래입상(銅造如来立像)’(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간논지(観音寺, 관음사)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동조관세음보살좌상(銅造観世音菩薩坐像)’(고려 시대), 또한 다쿠즈다마신사(多久頭魂神社)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대장경(大蔵経)’을 8명의 한국인 절도단이 훔쳤다. 또한 그전에도 한국인이 일본에 소재한 불상이나 불화를 훔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2013년 1월 29일 절도 및 밀수 혐의로 한국인 절도단 5명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에서 불상 2구가 회수되었다(‘대장경’은 행방불명).
1.2 한국 지방법원의 사실상 반환 거부(韓国地裁による事実上の返還拒否)
원래는 도난 문화재로 판명되면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일본에 즉시 불상이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충남 서산시에 있는 조계종 부석사가 “간논지의 동조관세음보살좌상은 원래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다”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도 원래는 일본이 약탈한 것이니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논조로 보도했다(후술).
2013년 2월, 한국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의 ‘유체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고 “간논지 측(일본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면 안 된다”라며 사실상의 반환 거부를 결정했다.
2013년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은 절도단 7명 중 6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으로의 반입을 도왔다고 하는 1명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판결에서는 불상의 소유권 관계나 반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의 장동혁 판사는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면, 나중에 부석사의 소유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미 불상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 부석사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소유권은 부석사에 있고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간논지로 옮겨졌다”라고 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 편집자주 : 2023년 2월 1일에 대전고법 판결이 예정돼 있다.]
1.3 1구만 반환(1体のみ返還)
2015년 7월 18일 가이진신사의 동조여래입상은 소유자가 나서지 않았으므로 일본에 반환되었다. 도난 시에 오른손 중지 끝이 2㎜ 정도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원래 주조될 당시 구리가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이후에 붙여졌거나 도난 전에 파손되어 보수한 부분으로 강도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복원과 관련해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보수 비용 절반을 보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논지의 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2016년 7월 5일 부석사의 주지인 원우 승려는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것으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고 하며 사건의 해결을 선언했다.
2 한국 측의 주장(韓国側の主張)
2.1 미디어의 주장(メディアの主張)
중앙일보는 ‘일본서 밀반입한 국보급 한국 불상 … 누구 소유?’라는 기사(2013년 1월 30일자)에서 “이들 불상이 (일본 측에 의한) 약탈이나 강제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겨레는 ‘일본서 훔친 불상 안돌려 주는 방법 있나…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불상은 약탈품?’이라는 기사(2013년 1월 29일자)에서 “반환을 거부하려면 유출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YTN은 ‘최고의 가치..."통일신라시대 불상 확실"’라는 보도(2013년 1월 29일자)에서 “임진왜란(일본에서의 명칭은 ’분로쿠 게이초의 역(文禄・慶長の役)‘) 때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동조여래입상은 진구(神功) 황후, 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2.2 충청남도 서산시의 주장(瑞山市の主張)
2013년 2월 충청남도 서산시는 일본으로의 반환에 반대했다.
2.3 조계종 평의회의 주장(曹渓宗評議会の主張)
한국 최대의 불교종파 조계종 서산시 주지 평의회는 “문화재의 불법 약탈, 불법 유출, 경전 도난 행위에 관해서는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절도단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불상은 과거 (조선반도에서의)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조사 기간에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중개를 통해 유물을 제3국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4 한국 부석사의 주장(韓国浮石寺の主張)
도난당한 불상을 소유한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조계종 부석사는 이 불상이 원래는 한국 사찰 부석사의 것이며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이유로 일본 사찰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부석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유체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간논지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인할 때까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 부석사는 500년~600년 전에 왜구가 강탈한 불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받았으나 “근거를 나타내는 감정서는 불상을 잃었을 당시 생각나는 것이 비통해서 버렸다”라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13년 3월 14일에는 불상을 가져간 부석사의 승려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6명이 일본을 찾았고 간논지에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문전박대당했다. 부석사의 승려들은 기자회견에서 간논지 측에 일본을 방문하기 전 알렸는데 마중 나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과 한국 모두 편향된 민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석사 창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마스코트 캐릭터 인형과 소형 불상도 지참했지만 간논지는 “먼저 우리 불상을 한시라도 빨리 가져와 달라”며 받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마스코트 인형은 850엔인데 비해 도난당한 불상은 수억 엔에 해당한다.
부석사는 “한국이 일본에 불교와 불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반환받으려면 약탈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일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3 일본 측의 반응(日本側の反応)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코(田中節孝) 전 주지는 불상이 이씨 조선 시대의 불교 탄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쓰시마로 반입된 것이며 소중히 지켜왔는데 한국인들이 감사하다고는 못할망정 ‘약탈’이라고 하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쓰시마시에서는 시 인구의 약 절반인 16,803명의 불상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이 모였고, 2018년 1월 25일 간논지는 한국 정부에 불상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외무성과 현 등에 송부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한국에 도난당한 불상을 일본과 한국의 공유재산으로 하자는 해결을 바라고 있다.
쓰시마시 이즈하라(厳原)항에서는 해마다 8월 첫째 주 주말에 ‘이즈하라항 축제’를 여는데 1988년부터 축제 이름에 ‘아리랑’을 추가해 ‘이즈하라항 축제 쓰시마 아리랑 축제’라고 했다. 그러나 불상 도난 사건이 일어난 탓에 2013년 축제 이름에서 ‘아리랑’을 삭제하고 1980년부터 열어온 조선통신사 행렬도 중단했다. 하지만 행렬을 주최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진흥회’의 압력으로 이듬해에는 일한국교 50주년을 이유로 재개되었다.
간논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서 2021년 11월 24일에 실시된 재판에서 간논지의 참여가 인정되었다. 다음 재판은 2022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4 2014년 11월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2014年11月の対馬仏像盗難事件)
2014년 11월 24일 바이린지(梅林寺)(쓰시마시)에서 탄생불(誕生仏)과 대반야경(大般若経)을 훔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한 한국인 남성 5명이 쓰시마 미나미 경찰서에 체포당했다.
5 2019년 10월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2019年10月の対馬仏像盗難事件)
2019년 10월 17일 엔쓰지(円通寺)에서 현 지정 유형문화재 ‘동조약사여래좌상’을 훔친 혐의로 고베시(神戸市) 나가타구(長田区)의 음식점 종업원 남성 3명을 체포했다.
6 관련문헌(関連文献)
• 간노 도모코(菅野朋子) ‘특별 리포트 사라진 중요문화재를 쫓아라! 이키(壱岐) 안코쿠지(安国寺)의 보물은 한국의 국보가 되었다!(特別レポート 消えた「重要文化財」を追え! 壱岐・安国寺の寺宝は「韓国の国宝」になっていた!)’ ‘슈칸신초(週刊新潮)’ 제50권(39호)(통호 2517), 신초사(新潮社), 2005년 10월 13일, 50-53쪽, ISSN 0488-7484.
• 간노 도모코 ‘한국 절도 사업을 쫓아라 – 노려지는 일본의 ‘국보’(韓国窃盗ビジネスを追え 狙われる日本の「国宝」)‘ 신초샤, 2012년 10월 18일. ISBN 978-4-10-332961-9.
• 간노 도모코 ‘한국의 조직 범죄 중요문화재 절도 사업의 어둠(韓国の組織犯罪"重文窃盗ビジネス"の闇)’ ‘위루(WiLL)’ 제101호, WAC, 2013sus 5월, 64-71쪽.
• 간노 도모코 ‘쓰시마 문화재 절도 사건의 어둠을 르포 한국 법정에서 놀라운 증언도! 애국 절도단은 1억 엔에 불상을 고미술상에 팔아먹으려고 했다 한국 측의 속내는 반환해야 할 사안(対馬の文化財窃盗事件の闇をルポ 韓国法廷で仰天証言も! 愛国窃盗団は1億円で仏像を古美術商へ売り飛ばそうとしていた 韓国側の本音は「返還すべき事案」)’ ‘슈칸아사히(週刊朝日)’ 제118권(22호)(통호 5194), 아사히신문출판, 2013년 5월 31일, 118-121쪽.
•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WEDGE OPINION 도난 불상 반환 금지 쓰시마도 우리 땅 모화모일의 한국(WEDGE OPINION 盗難仏像返還差し止め 対馬も「我が領土」 慕華侮日の韓国)’ ‘Wedge’ 제25권(9호)(통호 293), 웨지, 2013년 9월, 10-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