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조국당 김준형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

“자녀 국적 이탈 해명은 거짓… 국제학교 입학 위해 국적 포기는 불가능” 주장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4.04 16:56:55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후보 자녀의 한국 국적 이탈 해명이 거짓이라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고발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김준형 후보 장남의 병역사항에는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기재돼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김준형 후보는 “병역의 의무와 직결되는 아들의 국적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안다”며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될 때 상의한 결과 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했고, 바로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의뢰했다. 장남은 대학 졸업 직후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상종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의 단독 취재 기사 내용을 보면 아들 김 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며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적법상 피고발인 아들처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 존재하는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라며 “김 후보는 파이낸셜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횡설수설식 변명을 이어가는데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처음에는 국제학교 입학 기준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더니, 이제 학제를 맞추기 위해 도교육청의 권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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