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장시호 출정·복귀 시각 3년 지나서 삭제” 거짓말 했나

법원에 6년 지난 출정기록 시간 단위까지 상세 제출 사례 있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08.20 16:38:02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과 복귀 시각이 보관기간 3년이 지나 삭제되었다는 서울구치소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는 장시호의 2017~2018년 구속 당시 출정기록에 대해 “기록 생성 3년이 지나면 출정 일자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환소(복귀) 시각은 삭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의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 당시 68차례가 넘는 잦은 출정과 아들의 생일파티 등 상상 이상의 각종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검증하고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은 출정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장시호의 출정 날짜 외에 해당 일자에 구치소를 나선 출정 시각, 구치소에 복귀한 환소 시각까지 서울구치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출정 시각, 환소 시각은 이미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법원에는 6년 지난 장시호 출정기록 시간 단위까지 제출

이번 서울구치소의 해명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지난해 서울구치소는 장시호의 2017년 1월 4일과 5일 출정기록을 시분 단위까지 법원에 제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서원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최서원의 제2태블릿)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 1심에서,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장시호의 태블릿 제출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2017년 1월 4일과 5일 장시호가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각과 복귀한 시각을 사실조회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월 25일 “장시호의 2017. 1. 4. 출발 및 복귀 시각은 정문출입기록 등을 통해 당일 13:24 ~ 익일 02:25로 확인됨”이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신했다. 또한 열흘 뒤인 2월 3일에는 “장시호의 2017. 1. 5. 출발 및 복귀 시각은 당일 13:29 ~ 익일 02:00로 확인됨”이라고 회신했다.  지난해 1월 기준 6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서울구치소는 2017년 1월 4일과 5일의 출정 시각, 복귀 시각까지 정확히 알려준 것이다.

본지 변희재 대표이사는 “장시호의 여타 출정기록도 시간 단위까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의 압력으로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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