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해당 재판의 법리와 동일한 법리에서 자신의 돈 봉투 관련 사건 재판 역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판결 환영, 축하합니다”라며 “피고인 방어권보장 강화계기. 이제는 반격의 시간, 모해위증 상습적 거짓말 검찰범죄세력 탄핵추진”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검찰직접수사가 검찰청법 4조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데 주목했다. 송 대표는 판결문 요지에 나오는 “최종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개정되었는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이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 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에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송 대표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찰의 직접수사대상 한계에 대하여 김동현 재판장은 예시적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증교사사건은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저는 제한적 열거사항으로 보고 이 견해에 반대하지만) 구법이 명시했다가 삭제한 선거관련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라며 “따라서 정당법 위반 돈봉투 관련 사건은 위헌적 시행령에 기초한 검찰의 직접수사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