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회장, 윤석열‧김용현‧박안수 내란죄로 검찰 고발

“국회 권한‧기능 정지 목적으로 국헌 문란… 윤석열 탄핵시켜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2.04 17:14:17

최대집 윤석열 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상임대표(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가 4일자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육군대장(전 계엄사령관) 박안수를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된 실정과 무능, 부패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던 대통령 윤석열이 마침내 국가의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초유의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도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의 소추를 받게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군 대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금지 시키기 위해 무장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 폭행과 파괴 행위를 일으킨 것은 매우 심각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들을 이제라도 합헌적, 합법적으로 응징, 처단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렀고 향후 엄중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국민 탄원인들을 최대한 모집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지체없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개시하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대한 빨리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상임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를 천명한 바, 담화문 전체에서 국회의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정지 시키는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바, 포고령 제1호의 첫째 항목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명령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국회에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무장 군인들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기 위해 폭력적, 무력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시민들이 다수로 결합하여 폭행과 파괴 행위를 하는 것도 심각한 폭동 행위인데 심지어 총포로 무장한 다수의 군인들이 다수로 결합하여 국회 내에서 폭행과 파괴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동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대집 대표의 입장문 전문.


대통령 윤석열 내란죄 고발에 즈음한 입장문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육군대장(전 계엄사령관) 박안수를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금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거듭된 실정과 무능, 부패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던 대통령 윤석열이 마침내 국가의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초유의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진즉에 국민들의 단합된 뜻과 힘으로 몰아냈어야 할 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도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의 소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군 대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금지 시키기 위해 무장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 폭행과 파괴 행위를 일으킨 것은 매우 심각한 내란 행위입니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들을 이제라도 합헌적, 합법적으로 응징, 처단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렀고 향후 엄중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국민 탄원인들을 최대한 모집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체없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개시하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대한 빨리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발의 주요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발인들인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형법 제91조 2항에 의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들 중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국방장관 김용현과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내란의 참여자이자 지휘자로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강압에 의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한 바, 이는 명백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성을 지니고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또는 경계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은 정지시키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2024.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를 천명한 바, 담화문 전체에서 국회의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정지 시키는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바, 포고령 제1호의 첫째 항목으로“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명령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분명히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국회에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무장 군인들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기 위해 폭력적, 무력적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다수로 결합하여 폭행과 파괴 행위를 하는 것도 심각한 폭동 행위인데 심지어 총포로 무장한 다수의 군인들이 다수로 결합하여 국회 내에서 폭행과 파괴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 구성의 한 요소인 폭동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에 다수의 무장 군인들을 투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행위 역시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띄고 있다 할 것입니다.


2024.12.4.


최대집

윤석열 퇴진 국민총궐기 투쟁본부 상임대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