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뇌물죄는 박근혜 탄핵의 지엽말단 요소”라는 권성동의 거짓말

권성동 심판 없이는 권성동 판례 따라가는 민주당 막을 길 없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1.06 15:13:06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를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형사 범죄 제외” 관련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안을 기각시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뇌물죄 빠진 박근혜. 결국 윤석열 특검의 수사기피가 탄핵 사유로

그러나 권성동은 자신이 박근혜 탄핵 소추를 맡았을 때 당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긴밀히 상의하여 뇌물죄 등 형사범죄를 제외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그대로 인용, 이른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범죄를 제외시켜도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당시 김평우, 정기승 등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지금의 권성동처럼 “탄핵소추안의 중요 내용을 제외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공식 변론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강일원과 권성동은 이런 정당한 항의를 짓밟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켰다.

결국 뇌물죄 등 형사 범죄가 제외된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기업자유 침해와 헌법수호의지 결여라는 흐리멍텅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헌법수호의지 결여 근거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윤석열 특검의 수사를 기피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벌어진 사안으로 탄핵안을 인용하는 타임머신 수준의 왜곡 조작 판결이었다.

특히 당시 박근혜는 지금의 윤석열과 달리 내란죄, 외환죄 혐의가 없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권성동과 강일원이 이 죄목으로 박근혜를 탄핵했다면 경호처 군대를 동원해서 법원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틀어막아버린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은 내일 당장 탄핵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뇌물공여죄 구속영장 기각되자 뇌물죄 제외시킨 권성동과 강일원

권성동의 행태가 앞뒤가 맞지 않으니, 기자들은 이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러자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이 주요 사안이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둘러댔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헌재는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과 헌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가 안된다는 이유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때 헌재가 내놓은 탄핵 성사 가이드라인이 바로 뇌물죄였다. 즉 대통령은 뇌물죄 정도의 범죄가 입증되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탄핵 당시에 뇌물죄 성립 여부가 탄핵의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뇌물죄를 적시하지 못했다. 실제 박근혜 개인이 받은 돈이 10원 한 장 없었기 때문이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의 자금은, 변양균, 신정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가 없었다.

이 난제를 해결하러 투입된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지 못한 검찰 특수본을 조롱하면서 “박근혜는 원래 재단운영이 직업이야. 재단 출연금을 뇌물죄로 엮으면 박근혜는 못 빠져나와”라는 말로, 뇌물죄 조작수사를 장담하는 발언이 녹취로 공개되기도했다.



실제 윤석열이 2016년 12월 4일, 박근혜와 재벌의 뇌물죄 수사를 맡은 특검 제4팀장으로 부임하면서 김무성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자신있게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이란 조작수사의 달인이 박근혜를 뇌물죄로 잡아넣을 거니까 겁먹지 말고 탄핵찬성하라”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았겠는가. 그로 인해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60명이 넘어섰다. 박지원 의원이 20명만 모아달라고 요구한 걸 김무성은 3배 이상 끌고 나온 것이다. 그게 바로 뇌물죄 조작 수사가 가능한 윤석열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조작의 달인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이 수사해도 일단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돈 10원 한 장 받은 바 없으니 통장을 조작하지 않는 한 엮을 도리가 없었다. 특히 이재용, 신동빈 등 소환된 대기업 총수들은 “박근혜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2017년 1월 19일 박근혜에 뇌물공여죄로 청구한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버린다. 이때부터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강일원과 권성동은 내통하여 결국 2월 1일 뇌물죄 등 형사범죄가 빠진 완전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국회의원 200여명 이상이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40페이지 짜리였다면 강일원과 권성동이 새롭게 작성한 불법적인 탄핵소추안은 무려 70페이지짜리였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목표한 대로 박근혜를 국회 탄핵안에도 없는 기업자유침해와 특검 수사기피 등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탄핵시켜버린 것이다. 이런 임무수행을 완수한 권성동과 강일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의 길을 달려왔다.

박대출,·김진태·석동현·채명성, “뇌물죄는 박근혜 탄핵의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란 권성동의 발언을 믿는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자들 앞에서 권성동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필자와 함께 8년 전 겨울, “돈 10원 한 장 받지 않은 박근혜를 어떻게 뇌물죄로 탄핵하려 드느냐”며 탄핵무효 집회를 함께 해온 박대출 의원이 서있었다. 박대출 의원에게 묻는다. 진짜 권성동 말대로 박근혜의 뇌물죄는 탄핵 당시 지엽말단적인 사유에 불과했던가. 필자와 박대출 의원은 물론 김진태 강원도지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모두 박근혜의 뇌물죄 무죄, 탄핵무효를 외치지 않았던가.

역시 필자와 함께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을 함께 한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변호인으로서 최근 윤석열 정권 법률 비서관으로 임명된 채명성 변호사, 당신들은 박근혜 탄핵에서 핵심사유가 뇌물죄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채명성 변호사는 책까지 펴내 강일원과 권성동이 불법적으로 뇌물죄를 빼고 새롭게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절차 정도는 가볍게 짓밟아도 된다는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조작날조 수사의 달인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도 문재인, 이재명만 구속시키면 된다는 보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잡게된 것이다.

윤석열이 취임도 하기 전에 그의 태블릿 등 박근혜 조작날조 수사만으로도 퇴진운동을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필자이다. 그러나 그 조작날조의 달인 윤석열조차도 탄핵시킬 때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 믿는다. 그래야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이 나타날 원천적 거짓과 조작 난동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점에서 박근혜 탄핵의 잘못된 절차를 그대로 따르려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선 실제 헌법재판소와 내통해서 불법 탄핵소추안을 관철시킨 권성동 등 보수의 박근혜 사기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다. 

권성동을 심판하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권성동이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만 주장해도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권성동의 판례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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