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권성동은 강일원과 내통, 뇌물죄 뺀 박근혜 탄핵안 다시 썼다

민주, 국힘 모두 국민에 진실 숨겨, 어느 순간 박근혜 입장 나올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1.08 06:22:46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당시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여,삭제하였다는 거짓해명을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국회 측 변호인들의 속기록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삭제를 권유했다”며 내통 의혹 또한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펄펄 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강일원 재판관이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에게 뇌물죄 등 형사범죄 삭제 등 국회탄핵소추안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현재의 권성동, 주진우 등의 헌법재판소와 국회탄핵소추단의 내통 관련 비판 기준이라면 박근혜 탄핵 때는 내통이 확정된 것으로 탄핵 전면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권성동과 강일원의 내통에 관련해선 당시 박근혜 측 변호인단인 김평우, 정기승, 조현령 변호사의 2017년 2월 22일 의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김평우 변호사 등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에서 의결된 13개의 탄핵안을 자의적으로 4개의 헌법위반 사례로 정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권성동은 종전의 40쪽의 국회 탄핵안을 70쪽으로 대폭 늘려 완전히 새롭게 작성해왔다고 비판했다. 뇌물죄를 빼는 등 탄핵사유를 줄였음에도 탄핵안이 늘어난 것은 탄핵의결 이후 진행된 박영수, 윤석열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더 추가했기 때문이었다.

김평우 변호사 등은 강일원과 권성동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지금의 권성동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라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어찌보면 권성동의 이중 플레이 때문에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이 훼손될까봐 태극기 보수 측은 윤석열 탄핵에서의 내란죄 삭제 논쟁에 불리할까봐 서로 쉬쉬하며 좌우 국민 모두를 속이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국힘 모두 국민을 속이다가 어느 순간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선동에게 당한 억울한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변호사 정기승,김평우,조원룡)의

준비서면全文(2017년2월22일) 중 일부


 2016. 12. 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 5개 항, 법률위반 8개 항의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 1.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의 쟁점을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세월호사건)의 네 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오라고 청구인측에 요구, 권유, 코치하였고, 이 요구, 권유, 코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인, 즉 이 나라의 국회 대리인은 2017. 2.1.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의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이래 헌재는 이 준비서면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쟁점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당초 2016. 12. 9. 국회가 의결한 13개 탄핵사유와 그 탄핵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위반으로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재구성 순서와 제목까지 가르쳐 주고, 이에 따르라고 당사자 양측에 지시하는 것은 쟁점정리가 아니라 명백한 소추장 변경 지시입니다. 소추내용은 국회가 토의하여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내용대로 탄핵소추장의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멋대로 수사하여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다수 추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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