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EIGN KOREA CORPORATION 5776 Lindero Cyn Rd. D-421, ****************** www.intllawyersforum.org (inactive) sud***@li***** (213) 952-**** (415) ***-***** By Certified Mail/ Video(Korean Version) 2025. 2. 15. 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 형배. 이 미선. 김 형두. 정 정미. 정 형식. 김 복형. 정 계선. 조 한창. 발신: 주권국가대한민국 (Sovereign Korea Corporation aka/db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자: 2025.2.15. 제목: 탄핵은 각하해야 한다. 우리 임시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설립, 운영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영속기관. 제1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주권회복. 제2 목적은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국민 재교육. 최근 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청구에 대하여 미국 공익법인 주권국가대한민국의 법률적 의견을 등기우편으로 재판관 각위에게 보냅니다. 물론 법률 의견이며 사법 또는 행정 조치는 아닙니다. 1.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Anarchy)에 있다. 2017. 3. 10. 박근혜대통령 불법, 위법 파면에 의거 두번의 원인무효 불법 및 부정선거로 인하여 주권이 적들에 의해 찬탈 되었다. 탄핵은 전쟁이다. ‘내란’이다. “반란’이다. 2. 윤 석렬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취하된 상태이며 재 신청이 없었다. 애초에 국회가 결의하여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반려하였다. 이는 제소자가 주장한 내란죄는 타당한 소의 이유가 못된다는 적법한 이유였다. 제소자는 이를 수령하였으면 취하 절차를 밟든지 수정안을 국회의 재 결의에 부쳐야 했지만 양자 모두 하지 않아서 탄핵안이 법적으로는 제대로 헌재에 청구된 일이 없다. 3. 탄핵은 마땅한 소의 이유가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의 대상인 타당한 소의 이유가 청구되지 않아서 일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4. 선례가 없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건은 선례가 될 수 없고 기속력도 기판력도없다. 사법 사기였기 때문이다. 무효선언 또는 재심해야 한다. 박근혜 재집권이 답이다. 탄핵안을 전례와 비교 검토하면, 2017.3.10자 헌재 판결선고는 탄핵인용이 없이 파면만 선고했으므로 무효이다. 불공정 적법절차 위반 불법, 위법한 선고였다. 고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선례가 될 수 없다. 5. 전례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여하 한 이유로 탄핵을 각하할 수 없고 기각 또는 인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첨부한 2017.1.19자 및 2017.3.25 일자 미국변호사 장수덕의 헌재에 제출한 진술서를 필히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당시는 개인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공익법인 임시정부 8년차입니다. (1). https://youtu.be/L64VFRYKMQw?si=RPtDYUtjqTDcZMb4 (탄핵 각하) (2). https://youtu.be/5w2MtiK0828?si=xWDB0XkR6SS4EHHt (파면 무효) (3). https://youtu.be/bdA3cZD4nZ4?si=Miz4u0kYFEesmxHS (파면 무효) 6. 적법절차 준수가 없다. 탄핵 소추안의 초두 쟁점 또는 문제점은 법률적으로 절차적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와 실정법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가 판단 기준이 되야 한다. 위에 언급한 소추 안 국회 심의, 의결 부재는 절차적 적법절차의 결여를 의미하고 이전 탄핵심판 판결 선고처럼 파면 만 선고하는 것은 실정법인 성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정면 위반하는 실정법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그러한 두가지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말아야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할 것이다. 그래야 임시정부에서 제소 준비하고 있는 국제전범재판에 과거 재판관들은 해당이 되더라도 이번 재판관 들은 피고가 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7. 쥐 잡자고 독 깰 수 없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으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따로 있다.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종전 파면을 탄핵인용으로 오판하여 법학도 답지 못하게 법조사기에 가담하여 죄 없는 대통령을 공소, 투옥한 반란, 반역 검사들을 사법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형사소추 면책조항 헌법 제84조는 “재직중” 형사사건만 해당되므로 이들의 검거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8. 알 속에서 알이 안보이고, 우물속에서 우물이 안 보이는 법. 정치의 시녀가 된 사법주의가 맥을 잡지 못하면 타국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으니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준비가 진행중이다. 와신상담, 절치부심 9. 무리한 탄핵과정을 원하는 자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저 들의 이기적 기회주의에 복종하여 중공 인해전술에 복속하고 반일, 반미에 동조해야 하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약이요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다. 공산주의에는 사유재산이 없다. 진정 그것을 원하는가? _____________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임법률고문 장 수덕 캘리포니아 변호사
|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