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 이제일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자 50명 모집을 성사시켰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 최소 인원은 50명이므로, 정식으로 정보보호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인원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인을 모집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잠시라도 SKT 이통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 등은 오는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개인정보보호위 앞에서 “개인정보위는 즉각 SKT 계약서 위조범죄 자백받아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집단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를 마친 후 2시 30분쯤 종각 SK본사로 이동, “최태원과 유영상은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 자백하라”는 기자회견도 이어간다.
이제일 변호사 측은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까지도 곧바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피해자들과 SKT 간의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안진걸, 변희재, 이제일 변호사 측은 “윤석X의 계약서를 김한수의 필체로 위조”한 부분에 대해 SKT의 자백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 최소 100만씩의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후 1천만명 이상의 SKT 사용 국민들과 함께 집단 민사소송도 시작한다.
한편 SKT 계약서 위조 증거를 공유한 장달영 변호사 측도 미디어워치 독자 20여명을 포함 52명의 신청인을 확보, 개인정보보위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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