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부터 웹셀이란 기초적인 해킹앱이 SKT의 그 중요한 고객 서버에 깔려서 고객 정보를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복사했다는데, SKT 보안팀은 무려 3년간 이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참고로 웹셀은 은닉성이 전혀없는 초보 수준의 해킹앱이다.
해킹 흔적을 발견한 후 24시간 안에 당국에 신고하는 규정도 어겼고, 더 나아가 당국의 지원도 거부했다.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또한 SKT는 국내 최대 이통사이면서도, 보안시스템 비용은 KT의 절반 수준만 쓰고 있었다. 비용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고객 정보 암호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모든 이상한 정황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킨다. SKT 스스로 2017년 10월 말 경과 2022년 3월 18일 직전, 최소 두 차례 이상 스스로 고객 정보인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고객 서버를 해킹, 불법적으로 위조된 정보를 입력하다가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SKT 고객서버에 입력된 위조된 태블릿 계약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본인 변희재의 JTBC 태블릿 조작 관련 재판에 제출되었다. 태블릿 조작 공범인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 납부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실제로는 태블릿 요금의 100%를 김한수 개인이 지불했다.
결국 본인은 2022년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2월에 그룹회장 최태원이 이례적으로 SKT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3월 18일, SKT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조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두 곳의 전문 필적 감정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그러나 SKT의 범죄를 단죄해야 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5부는 SKT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그 사이 SKT는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을 장악,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 또한 애초에 SKT 계약서 위조 혐의가 처음 적발된 JTBC 태블릿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의 엄철, 송원중, 윤원묵 판사는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취소시켜 버린다. 검찰과 법원은 조직적으로 SKT의 범죄를 은폐하고 이 진실을 밝혀낸 언론인을 처벌하려고 누명까지 씌우며 달려든 것이다.
애초에 SKT는 계약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자 해당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 정재헌 판사를 자사 법률 부사장으로 영입한다. 지금 그는 SKT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SKT는 정치에 개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고객정보를 위조하여 법정에 제출했고, 이를 밝히려는 언론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2차로 계약서를 위조하다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을 매수하고 장악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언론인 처벌을 위한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습적인 고객정보 조작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접근하다 보안시스템이 무너지며, 270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다.
본인은 이 모든 SKT의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정재헌 대표의 공작이라 보고, 유영상 대표이사에겐 자백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영상 대표이사 역시 이들 범죄집단과 한 카르텔이었다.
아직도 SKT는 돈으로 국가기관을 매수하고 언론의 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그러나 SKT의 범죄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측 인사 한두명을 매수해서 막을 선을 넘었다. 3년간 재판을 중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도 재판을 재개했다. 내주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한다.
최태원, 유영상, 그리고 정재헌 등은 이제 더 이상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라는 중범죄 행위를 멈추고, 국민 앞에서 이실직고하며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은 현행법 최고형으로 처리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여기서 더러운 돈으로 공공기관을 매수해 더 버티다간, 당신들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SKT는 물론 SK그룹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