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진 무단 게시’ 논란 배현진에 분노한 책임당원, 警 고발장 접수

  • 등록 2026.01.28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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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비판자 가족사진 무단 게시… 아동복지법 등 위반 논란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현진, 공인의 품위 저버린 행위” 고발장 제출
서울지방경찰청, 배현진 의원 고발장 접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가족사진(미성년 아동 포함)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무고한 아동을 ‘박제’해 2차 피해와 사이버불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을 남겼다. 특히 배 의원은 이로부터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해당 댓글 작성자의 계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사진을 캡쳐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소통하고 있었고, 이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올린 사용자뿐 아니라 그의 자녀도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실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퍼지자 “자신을 비판하면 가족까지도 망신을 주겠다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 사진을 박제시키고 모욕주는 건 옳지 않다”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A씨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미성년 아동을 집단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공인의 직무윤리 위반”이라며 배 의원의 위선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A씨의 고발장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정서적 학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배 의원을 두고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내 윤리기준과 공인 책임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소영 기자 mkga.g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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