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보완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 등록 2026.03.25 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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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80벌 논란… 특활비 사용 의혹 제기 경위
경찰 이어 검찰까지 무혐의… 수사 최종 종결
자금 출처 확인 불가 판단… 추가 수사 중단

인싸잇=백소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4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 기록을 반환하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의류 약 80벌을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공식 행사 착용 의류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특활비 사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서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보완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의상비 특활비 의혹은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리며 최종 종결됐다.

백소영 기자 mkga.g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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