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검찰이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 씨 등에 대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북한 개성 일대에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같은 회사의 대표 장 아무개 씨와 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적용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수거한 기체와 SD카드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을 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4차례 비행을 감행해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앞선 구속 전 심문에서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북한에 대한 이익 제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유지했다.
이번 기소로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제외된 만큼, 재판에서는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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