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중앙일보, 220억 규모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 “예금 부족에 변제 못해”

  • 등록 2026.06.19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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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윤승배 기자 |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실제 만기일은 오는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이었다. 둘 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던 셈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 등 상당한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조항이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재등록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이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 및 계열사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윤승배 기자 ysb729.w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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