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인 3.4%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월 보험료는 60만 515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2만 900원 늘어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 증가는 월 1만 450원 수준이다.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가 3만 8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 이상 637만 원 미만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보험료율 인상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향후 받을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노령연금 산정 기준도 상향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높아져 평균 소득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생애 평균 소득의 43% 수준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상한액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물가와 소득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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