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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태블릿PC 실사용자 확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편지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로 밝혀낸 과정과 증거 보고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첫 편지의 전문이다. 변 고문은 최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변 고문은 편지에서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진실을 밝히려다 구속을 당한 이야기, 지금까지 밝혀낸 태블릿 조작의 증거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에 변 고문은 “태블릿 조작은 단순한 JTBC의 오보가 아니라 검찰과 특검이 개입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태블릿의 진실을 밝히면 사기와 거짓탄핵의 배후세력을 찾아낼 수 있으며 올해 안에 박 대통령님을 석방, 탄핵무효를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상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서신 인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친필 서신을 더 선호하신다고 들었지만, 이 서신은 탄핵의 시초가 되었던 JTBC 태블릿PC 관련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해서,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박대통령님과 실제 만나 뵌 건, 2008년 경 강길모 회장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의 오찬 간담회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협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인터넷 벤처 창업 관련 브리핑을 드렸고, 박대통령님이 생소한 분야임에도 단번에 이해하신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대통령님이 최서원에 좌지우지되었니 그런 JTBC발 보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마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중앙일보 미디어그룹의 JTBC가 태블릿PC 관련 조작보도를 감행하리라고는 역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첫 보도 이후에, 각 SNS에서 조작설이 제기되었지만 저는 11월말까지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저는 당시 총재 비상근 사회특보였습니다)께서,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직접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좋겠다”고 권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조사하면서, 저는 도무지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면, 최서원의 셀카 뿐 아니라 최서원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정유라 같은 인물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서원이 자주 다니는 승마장, 독일 관련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 역시 최서원 관련된 명부라기보단, 대통령님의 2012년 대선 캠프 홍보팀으로 엮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태블릿을 개통한 인물도, 태블릿 요금을 낸 인물도 모두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김한수의 태블릿이라는 전제로 살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김한수는 배제하고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몰고 가던 JTBC는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한 게 아니라 불순한 목적으로 다급하게, 선동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15일 경, 직접 김한수와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 질의 응답 과정에서 김한수가 진실을 숨기고 JTBC와 유착이 되어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2013년 대통령님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으로서 당시 뉴미디어 국장인 김한수와 매달 한 번씩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때 김한수는 늘 하얀색 태블릿PC를 들고 다녔고, 저는 그 태블릿이 결국 JTBC가 꺼내든 태블릿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JTBC가 태블릿 개통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SKT의 공문을 받은 시점보다 하루 먼저 알고 보도한 것을 확인, JTBC와 김한수가 유착되었다는 물증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JTBC가 개통자인 김한수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검찰보다 이를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점은 저의 1심 재판에서도 SKT 측 입장으로 확인이 되었고, JTBC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국과수의 태블릿 포렌식 자료 4만 페이지를 입수하여,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설 시점인 2018년 5월 30일, 이 사건으로 전격 구속이 되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유일한 언론인 사전 구속이었습니다. 

저를 구속시킨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저에게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든 1심재판이든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 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컴퓨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JTBC는 물론 검찰 보관 기간 중에서도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무수한 조작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타라오 박사, 제롬 코헨 교수 등 미국 지식인 20여 명의 탄원 서명의 힘으로 저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석방된 뒤의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피고인인 우리와 검찰의 위치가 뒤바뀌어, 저희는 검찰이 조작한 증거 등을 제시하며 총공격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 그간 검찰과 JTBC 김한수의 위증과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태블릿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JTBC, 김한수 측은 태블릿 개통은 김한수가 했지만, 요금은 김한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수는 태블릿을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뒤, 이후의 태블릿 행방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재판부 사실조회를 통해,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는 태블릿 밀린 요금을 김한수 개인카드로 37만원을 결제한 뒤, 대전유세문 등을 다운받아 한글뷰어로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은 박대통령님의 대선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용 정지된 태블릿을 김한수가, 선거 운동용으로 다시 요금을 내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때 공개했던 보도자료(1건), 기자회견문(1건)과 함께 기사(5건)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개통하고 요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입니다. 태블릿 사건은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뒤엎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되어 “김한수는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자동이체 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처럼 검찰과 김한수가 계약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저는 곧바로 김한수를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추가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 계약서 원본을 확보, 검찰과 김한수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잡아, 당시 검찰 총책임자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당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증거위조 및 인멸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김한수와 검찰의 거짓말을 그대로 확대시킨 JTBC의 모든 태블릿 보도를 방통심의위에 다시 심의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 보수인사들과 함께 태블릿진상규명단을 다시 조직화하여,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태블릿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태블릿 조작은 단순한 JTBC의 오보가 아니라 검찰과 특검이 개입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진실을 밝히면, 사기와 거짓탄핵의 배후세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박대통령님을 석방, 탄핵무효를 관철시키겠습니다.

늘 건강히 편안히 계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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