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의 강용석 사건 기록을 복사한 뒤 확인해 보니, 약 9억원 가까이 개인계좌로 들어온 부정선거 모금액 거의 대부분을 와이프와 자녀들, 사무실 행정직원에게 이체해 놓고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러거나 자기 돈'이라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계좌 확인을 해보니 8-9억 중 명확히 소송비용으로 쓴 금액은 대충 계산해도 2억이 채 안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강용석은 최소 60억원대 부정선거 재검표용 후원금을 모을 때, 자기 개인계좌로 모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출마 당사자가 아니라 선관위로부터 재검표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재검표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현찰 5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도 강용석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강용석, 민경욱 등을 사기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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