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이 자리한다. 파업 대상 작업이라도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의 범위에서는 배제돼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삼성노조 2곳에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금지결정 위반시 노조단체는 1일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하루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다만 사측이 낸 노조의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한 파업 참여 독려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와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는 상당 부분 법적 제약이 생기게 됐다. 이로써 업계에서는 사측과 노조측이 오는 21일 총파업 전 최종 합의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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