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고객의 개인정보로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투자사기 범행에 쓰일 법인 명의 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 무단 개통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은 고객 C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유심을 여러 차례 무단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과 신분증을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정보로 대포유심 개통… 법인 계좌도 범죄 조직에 넘겨
당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고객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고객이 맡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 선불 유심 무단 개통에 쓰인 것이다.
이들이 무단 개통한 유심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됐다. 통신 대리점 내부에서 취급되는 고객 신분증 정보가 대포유심 개통과 제공으로 이어진 구조다.
A씨는 대포유심 사건과 별도로 투자사기 범행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와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좌에는 투자사기 피해금 50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A씨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취급되는 고객 개인정보가 대포유심 개통과 제공 범행에 악용된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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