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일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7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 부상자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이 중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은 시신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이 의뢰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오후 1시 7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약 세척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직원들의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손재일 대표이사 주재로 서울 본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손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회사는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급파했다. 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폭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졌고, 지난 2019년 2월에도 추진체 이형공실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반복되는 폭발사고로 방산 생산시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