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현장 취재 ② - 멀쩡한 농지가 잡종지·포장도로로

민주당 염태영, 김준혁, 이재정 의원 농지 소유 실태 취재
염태영 의원 농지, 위탁 경영 방식... 5월 말에도 일부 필지 영농 준비 미흡해 보여
김준혁 의원 소유 농지, 경작 이뤄지지 않는 상태 확인... 여주시 “토지 소유자(김준혁 의원)에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자기 농업경영 이용 의무 안내하고 성실 경작 통보 실시”
마산시, 이재정 의원 소유 농지에 “경작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대 등 잡초가 생육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이용 미흡한 상태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 등 통해 경작 여부 지속 확인 예정... 위반 사항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인싸잇>이 이번 연속기획 취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이었다. 이곳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소유한 농지(답) 3필지가 존재한다. 해당 농지는 모두 가액(공시지가 기준)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초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3필지 중 일부만 최근 경작의 흔적이 보였다. 농지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곳곳이 뜯겨 나갈 정도로 전체 필지 중 대부분을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지자체에 염 의원 소유 농지의 활용 실태 및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 농지가 임대차 농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지 소유주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타인에 농업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소유주는 해당 농지에서 제대로 농업이 이뤄지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목적 외로 쓰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 위반의 책임은 당연히 농지 소유주에 있다.

 

지자체에서는 본지의 민원 접수 후 영농상황을 점검했고, 임차인을 통해 3월 중 영농에 착수할 예정이며, 3~5월 중 영농 준비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월 21일에도 이곳을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3월 중 영농에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과는 다르게 농지 곳곳은 황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메마르게 보였고, 비닐하우스의 상태는 직전 방문 때보다 더 나빠진 듯했다.

 

 

물론 올해 4월에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만큼, 영농 착수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한 달 후인 5월 22일 재차 이곳을 방문했다.

 

그러자 일부 필지에서 농업경영에 착수한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전체 농지 중 대부분은 여전히 영농 준비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다. 기존에 황무지와 같았던 부분은 전날 내린 폭우로 곳곳이 빗물에 잠겨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염 의원이 농업경영을 위탁했더라도 소유주가 본인인 만큼, 해당 농지가 제대로 농업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 외에 쓰이거나 휴경 중이라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지법 위반 등의 책임은 소유주인 염 의원에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 농지, 잡초만 무성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라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소유한 1365.00㎡ 규모의 농지(답)가 존재한다.

 

지난 3월 초에 이곳(여주시 점동면 도리 196번지)을 찾았을 때, 아무리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지만 오랫동안 농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이 주변에는 최근까지도 경작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가 다수 있었지만, 김 의원 소유의 농지가 특히 눈에 띄게 잡초가 무성하고 오랫동안 경작 없이 방치된 듯 잡종지와 다를 바 없었다.

 

 

물론 그동안 제대로 농업 활동이 이뤄져 온 농지가 3월 초 계절적 원인으로 방치돼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본지는 5월 22일경 이곳을 다시 찾았다. 그 결과 흙색의 잡초가 이번에는 푸른색으로 바뀌어 자랐을 뿐, 여전히 농업경영의 흔적은 물론이고 향후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굳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농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였다. 이곳은 <인싸잇>이 앞선 연속기획 1부 보도에서 언급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8곳의 농지 중 한 곳이다.

 

 

물론 김 의원이 이 농지를 상속 등으로 물려받았을 수 있지만, 1부 보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여주시 측은 <인싸잇>의 해당 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에 “해당 토지는 현재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김준혁 의원)에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자기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안내하고 성실 경작 통보를 실시했다”며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경작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준혁 의원은 배우자가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농지(전) 2필지, 강릉시 주문진읍에 답 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릉시 주문진읍 답 2필지는 산지(임야)에 속한 부분으로, 농업경영이 제대로 이뤄졌거나 향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목해 볼 곳은 ‘전’으로 지목이 표기된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농지 2필지였다. 여기 중 한 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5-14번지)은 포장된 골목길 도로였고, 또 다른 한 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65-33번지)은 신축 아파트 단지 외부 화단(또는 인도)으로 조성돼 있었다. 이는 ‘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농지로 기능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원시 측은 <인싸잇>의 민원 제기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당시 농지 전용 협의했고, 이후 지동 135-14번지는 주택 건축물 진출입로, 지동 365-33번지는 수원 도시계획시설 중로로 농지 전용된 것”이라며 “공부상 지목을 토지 소유자(김준혁 의원 배우자)가 농지 전용 이후 지목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농지 전용 협의가 이뤄져 소유주가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농지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2024년 1월 2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 전용이 완료된 토지는 완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농지, 절벽 근처에 위치... 일부는 포장도로로

 

<인싸잇>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라는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좁은 골목을 지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소유한 농지(전)가 있다.

 

이 의원은 이곳에 총 9곳의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해당 농지의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초 이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9개 중 일부 필지(상리 1013-22, 상리 1013-76)는 포장도로로 조성돼 있었다. 당연히 과거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곳을 ‘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또 나머지 필지는 도로 옆에 붙어 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는데, 일부는 바로 절벽으로 향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만약 농업경영을 한다면 아찔한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장기간 농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곳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 소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약 3주간 검토한 끝에 일부는 농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필지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향후 관련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단양군청 측은 “적성면 상리 1013-22번지 및 1013-76번지는 농로로 이용되는 걸 확인했고, 이는 농지의 이용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 밖의 나머지 필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정당한 절차 없이 농지 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1380-16번지에도 본인 단독으로 농지(과수원)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도 앞선 김준혁 의원이 소유한 농지(여주시 점동면 도리 196번지)와 외견상 농지 이용현황이 유사해 보였다. 최근 경작은 물론이고 과거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바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산시청 측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1380-16(과)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는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대 등 잡초가 생육하고 있어 농지로서의 이용이 미흡한 상태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이재정 의원)에게 농지로서의 정상적인 이용·관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의 소유한 해당 과수원도 본지가 연속기획 1부에서 언급한 농지법 위반 의심 토지 8곳 중 한 곳에 포함된다.

 

[연속기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현장 취재 ③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