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 법원 “檢 수사개시 위법”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혐의
법원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 아냐”
혐의 유무 판단 없이 공소기각
검찰 항소 땐 수사개시 적법성 다시 쟁점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개시권이 없는 사건을 위법하게 수사했고, 이를 토대로 한 공소제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에 법률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직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법원 “검찰 직접수사 대상 아냐”… 혐의 실체 판단 없이 종결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이뤄진 공소제기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겨 무효라고 봤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된 경위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수사개시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 판결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관련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화천대유 고문 활동 논란 남긴 채 공소기각… 검찰 항소 여부 주목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1심은 혐의의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검찰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선고 뒤 권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죄를 만들어냈다면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가능 여부와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