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작전’ 1심 징역 30년

재판부 “계엄 명분 조성 위해 북한 도발 유도”… 김용현도 징역 30년

인싸잇=전혜조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실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