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 ‘2년 만 대면’에 입장차만 재확인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재산 분할 논의를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그러나 조정 절차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조정 절차에 참석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재산 분할 비율과 산정 방식 등과 관련된 입장차를 좁히려고 했다.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에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면 주식 가액 평가 시점도 주요 화두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삼으면 당시 SK의 주가는 종가 기준 16만 원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하면 주식 가액 평가는 4배가량 차이 날 수 있다. SK의 주가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4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과 비교해 약 304%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26일 변론을 재개하고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노소영 관장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과 SK 주식 재산 관련해서 서로 양보한 점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