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인싸잇=이서호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명 씨에게 비용을 건넸던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특검은 구형 사유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명태균이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믿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명 씨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향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