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 기소 12년 만에 결론

1심 유죄 뒤집은 2심 판단 유지… “허위사실 공표 고의 인정 어려워”
공동 피고인 5명 무죄… 문서 배포 혐의 1명만 벌금 70만 원 확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문서 배포 혐의가 인정된 1명에게만 벌금 70만 원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재촬영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제3자가 대리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병역비리 의혹 자체는 허위라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나름의 검증 노력을 했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양 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약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