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문서 배포 혐의가 인정된 1명에게만 벌금 70만 원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재촬영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제3자가 대리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병역비리 의혹 자체는 허위라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나름의 검증 노력을 했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양 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약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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