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제 신규 지정

동탄·기흥·구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허구역 지정 7월 5일... 2027년 말일까지 효력

인싸잇=전혜조 기자 | 최근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등한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이슈 그리고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장점에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이번에 7.87%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에서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되는 만큼 추가 주택 매입에 은행권 대출이 막힌다.

 

그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생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국토부는 향후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도심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