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출생지주의(Jus Soli)’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 온 기존 헌법 해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이다.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98년 ‘원 김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 이후 100년 넘게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와 그 자녀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불법체류자나 원정출산까지 보호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오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국경 통제 강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표적인 이민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잇따라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으로 출생시민권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의회를 통한 입법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수정헌법과 기존 판례가 유지되는 한 행정명령만으로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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