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조욱제 대표에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유한양행 전 임원 위자료 청구 패소 확정

유한양행 전 임원 A씨, 조욱제 대표 자녀 관계사 취업 업무 지시에 “정신적 피해” 호소에 위자료 청구 소제기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지만...
1심, 항소심 이어 대법원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으로 원심 확정
법원 “조욱제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없지만”
조욱제 대표 자녀 관계사 취업, 취업 과정서 A씨 관여 사실 인정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로부터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전 임원에 대한 원심의 패소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해당 전직 임원은 과거 조욱제 대표의 자녀가 유한양행 관계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법원 민사1부는 유한양행 전 임원 A씨가 조욱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으로 원고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은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른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앞서 A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 2021년경, 조욱제 대표가 자녀(B씨)를 유한양행이 지분을 투자한 관계사인 S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당하게 강요했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조욱제 대표는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4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욱제 대표가 B씨 취업과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주목해 볼 부분은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B씨가 유한양행의 제조사 공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A씨가 회사 관계자와 B씨의 취업에 관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 B씨가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제로 유한양행 관계사인 S사에 근무했고, 특히 A씨는 B씨가 10개월 남짓 S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와 여러 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A씨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A씨가 B씨의 취업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조욱제 대표의 업무상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