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 |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주비와 중도금 그리고 잔금 대출의 경우 이번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충격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외 지역은 최대한도가 3억 원 이내로 더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최대 2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 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당행 자체 제한 사항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6월 이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총량 관리에 부담이 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지난달 모기지보험(MCI·MCG) 가입과 대환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타행 상환 조건부 대출도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주담대 한도를 축소해야 할 정도로 총량 관리에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주담대 한도 조이기에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실수요자 직격탄”이라는 다소 우려 섞인 논조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은 이번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통 주택 매매 시 계약금 지불 이후 중도금과 잔금 처리 과정에서 주담대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실거주 수요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과 대출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 인수 등은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로 인해 대출 수요가 옮겨가며 타 은행도 한도 축소 움직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