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大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5년→항소심 7년… 대법, 상고 기각하며 원심 확정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유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