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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