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올해보다 3.7% 인상
노사 합의 불발… 표결 결과 사용자안 최종 채택
노동계 ‘실질임금 감소’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한계’

인싸잇=임종옥 기자ㅣ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노사 합의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 2000원(16.3% 인상),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을 제시한 뒤 12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격차를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1만 720원을 권고안으로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재적위원 27명의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 무효 1표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최저임금을 월 환산 기준(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이다. 올해 기준 월급 215만 6880원보다 7만 9420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이는 세전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더 적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돌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맞섰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 “직원 채용을 다시 고민하게 된다” “아르바이트보다 정규직 채용이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인건비 부담 확대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실제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