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주주권 문제로 번졌다. 소액주주들은 수십 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성과급 보상안을 노사 합의만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집단 반발에 나섰고, 삼성전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목소리를 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을 방문해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과 관련한 주주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의 7.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서한에는 지난 19일까지 삼성전자 주주임을 검증한 696명(37만 7526주)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들이 국민연금에 대응을 요구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반도체(DS) 부문에 지급하기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있다. 당시 회사는 DS부문 임직원에게 목표 사업성과 초과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액트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성과급으로 연간 약 40조 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10년 동안 수백조 원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액트는 “성과인센티브(OPI)와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확정돼 시행되면 주주가치 희석과 자본배분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장기적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OPI와 DS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의 법적 성격과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에 관한 사안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액주주 연대에 주주권 위임을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실주주들의 서명을 직접 전달한 것은 주주들의 분노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매년 수십조 원을 10년간 꾸준히 지급하는 막대한 규모의 이익 배분은 당연히 그 위험을 감수하는 진짜 주인들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액트는 이번 주 중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도 주주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해당 서한에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요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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