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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시장직 상실형’ 선고...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김 씨가 명 씨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요청 없이 거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 포함),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한정 씨는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이날 판결 직후 오 시장은 법정을 나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10개 여론조사 중 5개 유죄 인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