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1조 3808억 원은 약 4조 원으로 산정한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해 산출한 수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노 관장과의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특히 혼인 기간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보유분 절반 등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부친으로부터 승계한 특유 재산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등으로 SK그룹 성장을 뒷받침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이어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 자금이 그룹의 성장 기반이 됐고, 노 관장도 배우자로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몫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대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SK 주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당시 SK 주가 16만원 대)로 정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당시 주가 81만 원대)로 정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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