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 경찰은 현직 경찰관의 아들 불법 촬영 사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보완 기능이 사라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지만,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같은 날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도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증거인멸 여부뿐 아니라 사건을 맡은 수사 부서와의 유착 가능성도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경찰 내부망에 “설령 증거인멸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해당 경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자체 통제와 수사 신뢰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경찰이 철저한 수사 결과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