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다른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집단 퇴정에 관여한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징계 의견을 받은 검사 가운데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명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생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려면 증인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당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후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의 직접 징계 청구는 2025년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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