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이진숙 제명 촉구안 의결… 김민전 반격에 윤미향 토론회 재조명

김민전 “토론회 주최가 징계 사유인가… 대한민국에 학문 존재하겠나”
윤미향 공동주최 행사선 “北 전쟁관도 수용”… 발제자 국보법 위반 기소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회 운영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김민전 의원은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제가 나온 윤미향 전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를 소환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이유로 주최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징계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에 과연 학문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의 진행을 ‘눈틀막’에 빗대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 포럼을 개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환영사를 했지만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당사자는 아니었다. 해당 발언은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서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21일에는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운영위는 25일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투표 17표 중 찬성 17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에 반발해 회의와 표결에 불참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전체를 극우화하고 ‘5·18을 부정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오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오갈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행사는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2024년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긴급토론회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은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규정하며,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발제자인 김광수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지만 문제의 발언을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니며 기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이 발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토론회의 주제와 쟁점은 다르지만, 발제자 등의 발언을 주최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려면 양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의 발언을 직접 하지 않은 주최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