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6년 낮은 형량이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과 단전을 시도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병력을 국회 내부로 진입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각각 법정 구속됐다.
중앙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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