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ㅣ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과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민주당도 제청 철회와 재제청을 압박했지만,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권력분립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예정대로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거쳐온 사전 협의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상호 존중하고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가 제청 직전 기존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이미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 한 것은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도 얻지 못해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 부여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나 제청 반려·재제청 요구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인 만큼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민주당은 재제청에 불응하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면 협의 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제청을 되돌릴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인사안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전락할 수 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라며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은 4년, 대법원장은 6년으로 서로 다른데, 이는 국가 권력이 한 정치세력의 의중에 동시에 종속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임기와 권한을 달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구조다.
자유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은 기관 간 충돌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장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전 협의’라는 관행이 헌법에 명시된 제청·동의·임명 절차보다 앞설 수 있느냐에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