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경원, 용혜인 겨냥 ‘기생소득방지법’ 발의… “위성정당 혈세 먹튀 차단”

“위성정당 꼼수로 연간 11억 원 혈세 낭비”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한 ‘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에 나선다.

 

 

나 의원은 독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 등 ‘위장 제명’ 방식으로 원래 소속 정당에 복귀하는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을 ‘용혜인방지법’이자 ‘기생소득방지법’이라고도 지칭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두고 “단순한 선거 제도상의 논란을 넘어 국고 손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용 후보자를 국회에 입성시킨 뒤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율 0.99%를 기록해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 원, 연간 약 11억 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해 이 같은 규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고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나 의원은 “용혜인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되어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