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찬스’ 의혹… 전전세도 현행법 위반”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에 10년 거주… 이후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겨
월 80만 원 34개월 지급 기록 없어… 미지급액 총 2720만 원
“처남과 실제 동거했나”… 신용카드·휴대전화 위치기록 제출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거주’ 의혹과 관련해 처남이 임차한 아파트를 다시 빌려 거주한 이른바 ‘전전세’ 사실을 집주인이 알지 못했다며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도 계좌 거래내역상 34개월간 지급 기록이 없다며 증여세 납부와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를 둘러싼 ‘처남 찬스’ 의혹과 전전세 계약, 실제 동거 여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이후 2021년 6월 처남이 임차한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방식이 활용됐다. 주 의원 측이 제시한 KB부동산 시세 기준 도곡렉슬 43평형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 원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집주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속여도 되나”라며 “집주인에게 전전세도 알리지 않고 속였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 집주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처남에게 전세를 준 것은 맞지만 처남과 김 후보자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기재돼 있어 전전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주 의원은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며 “집주인을 속여서 몰래 동의받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월 80만 원의 장기 미지급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2023년 같은 단지 다른 층으로 옮기면서 김 후보자와 처남은 전대차 계약상 보증금을 7억5000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월 80만 원을 지급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분부터 올해 8월분까지 34개월간 미지급액은 총 2720만 원이라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2025년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 원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이후 지급이 재개된 기록은 없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전대차 계약을 통해 시세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했다며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도곡렉슬 거주와 관련해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이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처남과 실제 함께 거주했다는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라며 “처남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처남 소유 아파트에는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고, 도곡렉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 원마저 3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