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성남시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을 줄이기 위한 4대 방안을 공개했다. 거의 쓰이지 않는 동편 활주로에 주활주로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 재개발·재건축이 막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는 22일 성남시청 2층 모란관에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과 성남시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성남시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준공은 오는 10월 14일까지다. 착륙대 폭 축소와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다.
이날 연구진은 동편 활주로의 낮은 활용도를 언급했다. 최근 10년간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수많은 착륙 중 성남 방면에서 진입한 착륙은 극히 드물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진은 이곳에 주활주로와 같은 규제를 두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서울공항 착륙대 폭 축소가 나왔다. 국내법상 착륙대 폭은 600m지만, 서울공항 항공정보간행물에는 450m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활주로 인근에 펜스가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착륙대 폭을 실제 폭에 맞추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동편 활주로 작전성 검토도 언급됐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이후 연구진은 동편 활주로 비행 운영 방식 변경과 차폐이론 적용 확대도 짚었다. 평시에는 비정밀, 시계 비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전시에는 그에 맞게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시계비행으로 전환할 경우 진입표면 길이가 크게 줄어 1만 세대 이상이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폐이론 적용 확대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국제기준과 달리 국내 차폐이론을 제3·5·6구역에만 제한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제2구역(진입표면)까지 넓히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질의응답 하는 시간에서는 국방부 설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성남시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국방부가 기존 관행을 양보하겠느냐고 물었다. 연구진은 과거 고도제한 완화도 시민과 시의 정당한 요구로 이뤄냈다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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