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것이 필요했다며,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거듭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계엄군이 국회 밖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확보를 막으려 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당일 추 시장이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추 시장이 계엄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시장 측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 가운데 계엄 공모나 표결 방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여러 간접 사실을 억지로 연결해 범행을 구성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데 대해서도 당시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을 뿐,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유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시장은 과거에도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으며,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상실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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