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또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도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 뿐,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
인싸잇=이승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한 박주신 씨는 허벅지 통증으로 닷새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부친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같은 해 12월, 병무청 재신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2012년 초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MRI 영상으로 재신검을 받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그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