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태는 조직적 유언비어로 시작되었다"

비봉출판사 신간 '역사로서의 5.18' 발간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mediasilkhj@gmail.com 2013.05.16 16:37:55

5.18 광주사태에 대한 재조명을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계속하고 있다. 비봉출판사에서 ‘역사로서의 5.18(저자 김대령)’이라는 책을 냈다. 모두 4권으로 된 이 책은 5.18 광주사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제1권은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를 다뤘고, 제2권은 “5·18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를 다뤘고, 제3권은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 · 18 비화들”을 다뤘고, 제4권은 “5·18재판 법리의 모순”을 다뤘다.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 같은 주장들이 최근에 쏟아지는데, 이 책도 한번쯤 읽을 가치가 있다. 5.18 광주사태의 민주화 명분과 군중폭동의 현실 사이에 공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폭동성을 제외하고,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항쟁으로만 미화시킨 김대중 세력의 날조와 모순이 대한민국의 민주와 양심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이 책은 “광주사태는 하나의 <광대놀이>였다. 시민군 선전조로서 유언비어 나팔수 역할을 했던 황석영의 극단 명칭도 <광대>였다. 시민군 선전대에는 홍성담 등 미술패뿐만 아니라 광주의 광대패가 총동원되어 온갖 악성 유언비어들을 급조하여 퍼뜨리며 무장봉기를 선동하였다. 5 · 18광대패에게 있어 유언비어는 하나의 선동수단이었다”며 “지난 30여년 간 허구가 5 · 18 담론을 지배한 이유는, 허구가 광주사태 발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은 “1980년 5월 18일 정오 무렵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승용차를 타고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을 때 광주역전에서 누군가가 박관현이 계엄군에 맞아 죽었다고 외침과 더불어 5 · 18 광대놀이의 막이 올랐으며, 황석영의 광대패는 그 유언비어를 시민군 선전대의 선동소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광주사태는 잘 알려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전개과정을 잘 모르는 이유로 5·18 영상물의 조작을 꼽을 수 있다. 갑이 각목으로 을을 때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때린 후에 자기는 항쟁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한가? 갑이 그 사건 영상물을 편집할 때 고의적으로 그 사건 전개 순서를 뒤바꾸면 영상 관람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5월 21일 오후 1시 반경 전남도청 인근 거리에서 발생한 시민군 장갑차 사건이다. 그런데 장갑차를 타고 금남로를 질주했던 인물의 이름은 꼭꼭 숨겨지고, 당시 다섯 살이던 그의 아들이 아빠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은 광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했다. 날조, 그것이 바로 광주사태 주축세력의 악덕이다.

그리고 “1994년 5월 14일 정동년 등 321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그 고발사실 요지는 전두환이 광주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며 “여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한 사건인 광주사태가 김대중의 내란이었느냐, 아니면 전두환의 내란이었느냐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광주사태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는 5 · 18 사건의 핵심은 무장봉기인데, 고발인들은 이것은 전두환이 사전에 계획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5 · 18재판 고발인들은 광주시민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전두환이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5·18재판 법리의 모순’에 대해 이 책은 “일반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5·18 재판 판결과 5·18 재판 법리는 크게 다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도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재판부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단지 억지 법리 해석으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 행위라는 올가미를 씌울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군이 친정부 세력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조된 이 법리는 광주사태 당시 2개의 헌법기관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출발한다. 헌법기관의 주 구성원은 5월의 시위대가 유신잔당이라 낙인을 찍은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이다. 또 하나의 헌법기관은 이른바 시민군이라 부르는 시위대였다”고 이 책은 지적했다.

“시민군은 대통령과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기에 헌법기관이며, 군 무기고 탈취 등은 헌정질서 수호 행위라고 이 법리는 해석한다. 차량 징발 등 시민군의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정당화되면, 최규하 정부의 시위 진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시민군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기에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며 “시민군을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의 수호기관으로 간주하는 법리대로라면 시민군은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 수호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시민군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운동권 편에서 보더라도 시민군이 최 대통령 정부의 수호세력이었다는 역사 인식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책은 “1996년의 5·18 재판 판결이 역사 인식의 완성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누가 보아도 5·18 재판 법리는 모순이다. 5·18 담론이 늘 뜨거운 쟁점인 이유는 법리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5·18 재판 법리의 바탕에는 어떤 거짓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며 “사실, 5·18의 표어는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였으며, 이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를 함축하는 용어였다”고 비판했다. 이 책은 “비근한 예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가 북한의 지령으로 조직된 <민족민주 혁명당> 출신이었다”며 “이 점에 있어서도 5·18 법리는 <민족민주> 진영의 지하조직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다른 재판의 법리들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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